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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핸드폰 발신번호 표시 제한하는 방법

세아이맘 일상이야기 2019. 11. 13. 13:19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했을때
상대방에 내번호가 보이지 않게하는
방법이 알았었는데
내머리 속에 지우개가 있는건지!

예전에는 알았었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 어쪌수 없나 보네요.

이놈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넘~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ㅡㅡ

음~ 아는 친구에게 급전화해서
물어 보니 ~~ ㅎㅎㅎ 그 친구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던지~~

그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하다

*23 인가 ? 말해주던군요
오~~~~ 나 보다는 기억력 좋다고
칭찬하다 시험해보니 안돼서 ㅡㅡ

결국 네~~한테 물어보니
*23# 누루고 상대방 번호 입력하면 되더군요

걍~~^^ 네~~ 물어 볼껄 그랬져요

바로 이렇게 입력 하면 발신번호 표시 되지 않고 걸린답니다

참~~ 쉽죠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고 있던 저는 그 친구와

아~~~ 이거구 하며 웃었다는거 있죠.

상대방한테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이라고 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음식 배달을 시키기 위해 매장에 전화를 하면 몇몇 음식점에서 번호 수집에 대해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내 번호를 저장해 이벤트 등 광고문자를 보내곤 한다네요 ㅡㅡ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주문을 하면 된답니다 ^^
이벤트성 문자 받고 싶지 않을때 이용 해보셔요

{*23#}
하지만 발신번호를 제한하고 전화를 걸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오용을 해서는 안된답니다.

스토킹이나 장난전화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아니되겠죠
특히나 119등 긴급전화에 장난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이고요
상대전화에만 발신표시가 되지 않을 뿐이고
통신사 기록에는 통화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스토킹이나 심한 장난을 한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번호 추적이 가능 하기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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