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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충남 아기수당으로 매월10만원씩 받기

세아이맘 일상이야기 2018. 11. 13. 20:37

충청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했다고해요
이달 11월 20일부터  아기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울세째는 16년생인데 에고~~^^


충남 아동수당이라고해서
대상아동에게는 1명 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첫 아기수당은  11월 20일 지급될 예정이라합니다 ^^

"2018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에 
충남의 아기수당 10만원까지 추가지급 !! "
 꼭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대상 알아보기
   출생월 ~ 12개월 이하 아기
   2018년 11월 첫 충남 아기수당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기준 알아보기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보호자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해요.
( 보호자 : 부모 및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기간 알아보기
   2018년 10월 8일(월) 부터 사전신청 시작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11월부터 지급되요.
   2018년 10월 출생아부터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된다합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시 온라인으로하시면 편리하답니다.
온라인상 신청시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꼭
금융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기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지자체서비스)에서가능
  >> 온라인신청시엔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콜센터(☎120)  이나
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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