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기간이 2년에서~~~ 언젠가부터 3년으로 변경 되었다고 알고 있었네요 이런 정보는 빨리 알아둬야 겠죠😄 알아보니... 2015년도 3월12일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청구가능기간이 변경이 되었네요^^ 하지만 ! 청구기간이 2년인 보험금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금등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는 하였고.. 여기서 2015년도 3월12일부터라는 조건입니다 즉 2015년3월12일 이전 건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은2년 그대로 적용 됩니다 메리츠~ 동부~...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안내에도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변경되기전 2015년 청구건이 있다면 빨리 서두르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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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16:20